이동통신 유통업계 "성지·호갱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해야"
이동통신유통협, 단통법 폐지 촉구…"소상공 유통 붕괴시켜"
이통사 장려금 차별지급·자율정화도 지적…"불법 성지만 성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23/NISI20230423_0019863591_web.jpg?rnd=2023042322042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email protected]
KMDA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사 장려금 차별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이고, 이통사들의 장려금 차별지급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는 게 KMDA의 주장이다.
KMDA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 축인 소상공 유통질서는 붕괴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이며,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MD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 국내 스마트폰 수요는 약 2200만대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그 절반인 약 1200만대로 떨어졌다. KMDA는 이로 인해 단통법 이전 약 3만개에 달했던 이동통신 유통점이 현재 1만5000개 수준으로 반토막 났고, 소상공 자영업자 1만5000명의 폐업과 약 4만명의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청년실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KMDA는 단통법이 LG, 팬택 등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와 글로벌 스마트폰 브랜드의 한국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로 인해 소비자 상품선택권에 제약이 생기며 단통법이 이용자 권익을 더욱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이통사 장려금 차별지급으로 '성지' 매장 횡행…자율정화시스템도 문제 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서도 방통위가 이통3사간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이통3사에게 협회비를 지원받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불법 판매 가격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서는 "KAIT는 기업특판 폐쇄 사이트를 조사할 방법도 없으며 휴대폰 성지라고 일컫는 온라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조사·적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소상공 유통만 규제하게 돼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인 음성시장인 성지만 수익을 보고 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유발한다"고 했다.
아울러 KMDA는 이통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과 특정 경로·시점 등에 대한 차별지급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떠한 조사나 권고도 하지 않았기에 시장교란의 원인이 남아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사의 장려금 차별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염규호 KMDA 협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현성 기자)](https://img1.newsis.com/2023/06/14/NISI20230614_0001289580_web.jpg?rnd=20230614114524)
[서울=뉴시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사의 장려금 차별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염규호 KMDA 협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현성 기자)
올해 초 '휴대폰 대란'으로 강경 입장 선회했나…정부 "아직 폐지·유지 결정하긴 어려워"
KMDA가 올해 들어 다시 단통법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은 올해 초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로 '휴대폰 대란' 등이 일어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1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며 시장을 과열시켰다고 보고 2년 만의 서면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단통법 부작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KMDA도 다시금 강경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읽힌다.
단통법 폐지·개정 등을 두고 공동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단통법의 역할에 대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지난달 진행된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에서 박윤규 제2차관은 "단통법을 만든 지 10년 정도 됐으니 어떤 역할이 바람직한지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폐지 또는 유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돼 보조금 지급 등이 다시 횡행하게 되면 이용자 차별 문제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대신 현 15%인 추가지원금 한도를 30%로 늘리는 등 개선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MDA는 "단통법을 폐지해 소상공 유통인들이 더 이상의 폐업이 없도록 해달라"며 "또한 이통사 장려금 차별금지를 통해 더 이상의 호갱(상술로 속이기 쉬운 고객)과 성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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