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담으면 예쁘겠다"…도자기 쓰기 전 '이것' 꼭 확인
식약처 "식기용 도자기 구입 시 식품용 표시 확인"
도자기제 사용 전 식초 넣어 수 시간 상온서 소독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가 열린 지난해 4월 26일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예스파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도자기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달 7일까지 12일간 열리는 이천도자기축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3.04.26.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26/NISI20230426_0019866918_web.jpg?rnd=20230426145046)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가 열린 지난해 4월 26일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예스파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도자기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달 7일까지 12일간 열리는 이천도자기축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3.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해 12월 중국산 도자기컵이 통관 단계에서 납이 기준치 초과로 확인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만이 아니라 식품을 담는 식기도 안전 기준·규격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는 "납이 3㎎/L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치는 2㎎/L 이하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무기물질이 주성분인 흙(점토)를 이용해 만들어낸 도자기는 컵, 접시 등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돼 식약처가 도자기제 식기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도자기제 식기에서 식품으로 유해물질 등이 이행되지 않도록 납, 카드뮴, 비소 등에 대한 기준 규격을 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도자기제에 납, 카드뮴 등의 규격·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색을 내기 위한 유약에 납 또는 카드뮴 등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착색을 목적으로 하는 안료 중 가격이 싸고 선명한 색을 내는 납, 카드뮴 등이 함유된 광물성안료가 사용되기도 하고, 매끄러운 표면과 빼어난 광택을 내기 위해 산화납이 함유된 유약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안료나 유약에 함유된 중금속인 납이나 카드뮴이 식품에 묻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식약처가 납, 카드뮴에 대한 용출 규격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납이나 카드뮴을 사용하지 않은 유약이나 착색료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자기 제조 업계의 변화와 별개로 일부 상점에서 "이 제품은 식기용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자기제 장식용 그릇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적용을 받을까.
식약처는 "식품과 직접 닿는 식기용 그릇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이 적용되지만, 일반 식기와 모양은 같으나 실제 식기로 사용하지 않고 장식용으로만 사용하는 그릇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기용 도자기 구입시 식품용 표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도자기에 식기 사용 시 고려 사항으로 우선 표면에 갈라짐이나 구멍, 이물질이 없으며 비뚤어지지 않고 안정감이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질 특성상 금이 가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충격에 주의할 것과 음식물을 오래 담아두면 냄새가 스며들 수 있어 사용 후 즉시 세척해 보관할 것이 좋다.
아울러 데투리 등이 금 등으로 장식된 경우 장식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씻을 때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한다. 음식을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에는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기구나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도자기제, 유리제, 법랑 등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세척해야 한다"며 "식초를 넣어 수 시간 상온에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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