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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연좌농성·美대사관저 침입' 대학생 1심 벌금형

등록 2024.06.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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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회원들과 불법 시위 참여한 혐의

학생 측 "공적광장 표현행위는 보호돼야"

1심 "의정활동 저지…목적 정당하지 않아"

"옳다고 생각하는 바 알리고자 한 것 참작"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국회의원 의원실과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 대학생단체 회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2019년 10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19.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국회의원 의원실과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 대학생단체 회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2019년 10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19.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19년 국회의원 의원실과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 대학생단체 회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1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 20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에 침입해 구호를 외치는 등 연좌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대진연 회원들과 함께 같은 해 10월18일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항의하며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뒤 불법 시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나아가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어깨를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은 공적광장에 해당한다"며 "공적광장에서의 표현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대사관저 침입 혐의 등에 대해선 "시위의 일환으로 담을 넘으려고 했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며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대진연 회원 등 20명은 의원실에서 퇴거에 불응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의원 개인을 억압해 의정활동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모한 대진연 회원들이 주한미국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미국 대사가 기거하는 숙소 건물 앞쪽 테라스까지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명백하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범행 당시 18~19세 불과했던 피고인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알리고자 범행한 것을 다소나마 동기에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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