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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이달말까지 사전접수

등록 2024.09.19 1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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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 구리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 구리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말까지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이다.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와 집합건물 소유 면적의 합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의 부담금이다. 해당 시간 휴·폐업, 미임대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전기 사용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전 접수기간은 부과 후 미사용 신고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접수기간에 미사용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사용 신고를 하면 확인 후 경감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은 1900여개소다. 부과금액은 8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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