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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 선거, ‘무투표 당선’…유권자 선택권은 어디로?”

등록 2026.05.16 17:52:23수정 2026.05.16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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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선거 비용 절감보다 민주주의 원칙 우선해야”

지역 정치권, 찬·반 투표 바람직…법 제도 보완 요구

일본 일부 지방선거는 단독 후보도 주민투표 거쳐 확정

투표 현장.(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투표 현장.(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 시흥시장 선거가 '무투표 당선' 지역으로 확정됐다. 임병택 현 시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하면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 절차가 생략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후보자가 1명뿐이거나 선거구별 의원 정수가 채워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 관리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권자의 선택권 박탈과 민주적 정당성 약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집행하는 요직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출마라는 이유로 공약 검증과 투표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시장 선거의 무투표 확정이 다른 지방선거(시·도의원 등)에 대한 관심 저하로 이어져 전반적인 ‘깜깜이 선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은 “시장 선거가 투표 없이 결정되면서 주민들의 선거 참여 동기가 크게 약화됐다”며 “단독 후보라도 최소한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일정 득표율을 확보해야 당선이 확정되도록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 일부 지방선거에서 단독 후보가 등록되더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는 제도를 운용, 민주적 검증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흥시장 선거가 현행 선거법의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며, 선거 비용 절감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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