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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앞두고 또 반대 목소리…정부·여당 "예정대로 시행"

등록 2026.05.16 08:21:20수정 2026.05.16 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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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국세청, 준비 작업중

국회에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등장…3만명 찬성

"금투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만"…형평성 문제 제기

과세 인프라 미비, 관련 산업 위축 등에 우려 목소리도

정부·여당은 1월 시행 입장 유지…"금투세와 별개 사안"

하반기 국회 세제 개편 논의때 시행 여부 결정될 듯

[서울=뉴시스]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2020년 입법 이후 여러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과세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16일 세정 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25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신고·납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거래소 자료 확보와 과세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지난 2020년 입법 이후 세 차례나 유예됐다.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정치권에서 1300만명을 넘어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유예한 측면도 있었다.

가상자산 과세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반대 여론은 다시 한 번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 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현재 3만11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의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간의 시장 하락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까지 강행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의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2026.04.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야당인 국민의힘도 과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조항을 삭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중단 여론에 불을 붙였다.

박 의원은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간담회를 한 차례 가졌는데, 국세청은 과세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며 "통합 과세 체계를 만든다고 하지만 올해 3월에 발주한 시스템을 언제 구축하고 테스트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5대 주요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과세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도 ▲주식 등 다른 투자 자산과의 형평성 ▲과세 인프라 미비 ▲불명확한 과세 기준 ▲산업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은 단순 매매 외에도 채굴(mining), 스테이킹(staking), 하드포크(hard fork), 에어드랍(airdrop)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처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거래 유형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또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으로 자산을 옮긴 경우에는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중심으로 과세가 이뤄질 경우, 가상자산이 해외로 이탈하고 국내 관련 산업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쟁점과 해외사례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국내 투자자의 해외거래소 및 탈중앙화거래소 이용 유인을 높일 경우 세원 포착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 거래소에 잔류할 유인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5. [email protected]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 과세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가적인 유예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미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점도 과세의 근거로 제시된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7일 토론회에서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이미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됐고, 금투세는 그 이후 별도로 도입 논의·입법이 진행됐다"며 "금투세가 가상자산 과세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독립적으로 입법 완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과세 기준과 문제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국세청장의 규율 범위로 위임을 해놓은 만큼 국세청에서 관련 고시를 지금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해외 거래 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글로벌 정보교환체계(CARF) 정보교환을 통해 일정 부분 대응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는 하반기 국회 세제 개편 논의 때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 내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과세를 유예해온만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연기를 했던 사안인 만큼 당연히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제개편안이 (재경위에) 올라오게 되면 (당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양한 제도 보완 요구와 관련해서는 "그 때(세제개편안 논의 때)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있다. 2025.11.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있다.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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