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업체 중고차 싸게 산 건설과장, 청탁금지법 '무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5791_web.jpg?rnd=20250529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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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업무 관련 업체의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모 지역 구청 건설과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 지역의 한 구청 건설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B회사 운영자 C씨로부터 B회사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230만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동일한 차종 등의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차량의 시가가 2500만원 이상임에도 A씨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22270여만원만 매수대금으로 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차 상태 등에 비춰 이 사건 차량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시가로 기재된 가격은 시가표준액으로 차량의 구체적인 상태나 조건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승용차는 2차례 사고 이력이 있고, 피고인은 차량 매수 후 두 차례 차량 수리를 했으며, 회사 장부에 이 사건 차량 매매 당시 가액 2000여만원으로 기재돼 있어 차량의 시가가 시가 표준액보다 낮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승용차와 동일한 모델, 유사한 연식 및 운행거리의 차량 6대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취득가액이 이 사건 승용차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취득가격을 상회하기는 한다"면서도 "위 차량 6대는 이 사건 승용차 또는 상호 간에 보험처리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고, 연식과 운행 거리도 같지 아니하며, 그 표본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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