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딥시크 대응…"정보 수집 약관 확인 때까지 접속 차단"
AI 학습과정서 기기 정보 전방위 수집 우려
기업 민감 정보 다루는 공정위도 차단나서
![[베이징=AP/뉴시스]28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에 딥시크(DeepSeek)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고 있다. 2025.01.28.](https://img1.newsis.com/2025/01/28/NISI20250128_0000065762_web.jpg?rnd=20250128201021)
[베이징=AP/뉴시스]28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에 딥시크(DeepSeek)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고 있다. 2025.01.28.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부처에서 잇따라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딥시크 접속을 일시 차단한다.
공정위는 6일 "개인정보 밎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약관사항 등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AI 학습과정에서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호주와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탈리아 또한 앱 마켓에서부터 전면 차단했다.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모든 정부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에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특정 생성형 AI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전날(5일) 산업부·외교부·국방부가 선제적으로 딥시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우려가 계속되자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정위 역시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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