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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20일 신문(종합)

등록 2025.02.14 14:30:30수정 2025.02.14 1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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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평의…윤 측 신청 나머지 증인 3명은 기각

윤측의 헌재 공세 고려 논란의 여지 없애려는 의도도

헌재, 윤측 요구 수용한 만큼 10차로 변론 종결 가능성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증인 3명을 신문하기 위한 탄핵심판 재판 일정을 추가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중 3명을 채택한 것이다.

헌재는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채택된 증인 중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했다. 한 총리는 한 차례 기각됐다가 이번에 받아들여졌고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출석했음에도 다시 신문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계엄 전 국무회의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 '감액 예산안' 등 계엄령 발동의 불가피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로서 증인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비상계엄 관련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가 증거로 채택됐으나 수사 기록과 당사자들의 진술이 달라졌다며 신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두 차례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 쟁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를 제10차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해 이들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갖기로 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한 총리, 오후 4시 홍 전 차장, 오후 5시30분 조 청장 순서로 각각 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은 모두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18일 오후 2시를 9차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했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각각 2시간 동안 서증요지와 동영상 진술을 포함해 그간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일각에서 헌재를 향해 '신속 진행, 위법 재판'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포석을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8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의 심리가 막바지에 달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막바지에 대리인단이 보였던 모습과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심리가 끝나기 전 물러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2017년 3월 13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저울질했는데 이를 두고 심리를 중단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국회 측에서도 헌재에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저지에 나섰던 바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연달아 추가 신청하는 것도 지난 2017년 탄핵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당시 '2월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가운데 헌재는 그 해 2월 7일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하고 변론기일을 2월 넷째 주까지 추가 지정했다.

그 중에는 이미 한 차례 출석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그 해 3월 10일에 났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수용해 증인을 추가 지정한 만큼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초중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 역시 탄핵심판의 선고 시기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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