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시기' 국방부가 결정?…사직전공의들, 집회 예고
사직전공의 100명 22일 국방부 앞 집회
"최대 4년 기약없이 대기…기본권 침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2/NISI20240712_0020413750_web.jpg?rnd=2024071214203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email protected]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오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 중 상당수가 학교 복귀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자 국방부는 향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훈령 개정안은 전공의 등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 왔다.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군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현재 전국 보건지소 중 40%에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다"면서 "향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이 지연돼 지방·필수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기 전 의무사관후보생 수련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전공의)가 되면 현역이 아닌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 올해 현역 입대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해당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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