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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첨단로봇·AI 분야 '우선심사'…첨단기술 2개월 내 처리

등록 2025.02.19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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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포함 6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탄소중립 녹색기술 우선심사 확대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 삭제 등 신청요건도 간소화

[대전=뉴시스] 2025년 달라지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제도.(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2025년 달라지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제도.(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전략기술 분야 6개 기술이 우선심사로 지정돼 빠른 지재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19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AI)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우선심사 적용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했고 탄소중립 녹색기술도 기존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에 포함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재생에너지 분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들 우선심사 분야의 특허출원은 최대 2개월 내 심사처리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반도체(2022년 11월), 디스플레이(2023년 11월), 이차전지(2024년 2월) 등 지난 2022년부터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분야의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어 이번에 특허청은 바이오와 첨단로봇, 인공지능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가 우선심사 대상이 됐다.

새롭게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돼 있으면서 국내 생산(생산준비 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또는 특성화대학의 출원이 대상이다.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는 특허분류체계로 특허문헌의 분류, 검색을 쉽게 하도록 국내 모든 출원건에 대해 부여된다.

또 우선심사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차전지 분야는 적용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했다. 이로 이차전지 우선심사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성능 검사·평가, 제어관리(BMS) 또는 재활용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넓어졌다.

특히 기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기술로 한정된 녹색분야 우선심사 대상을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기술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전반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국내 기업들이 우선심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신청절차 및 요건 간소화에 나서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필수요건에서 삭제키로 했다.

또한 우리기업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우선심사 유형인 '자기실시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요건도 완화해 실시하거나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키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기술이전계약서 등으로도 가능해진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만으로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게 돼 손쉽게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시대에서 신속한 권리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국내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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