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최후변론 D-1…尹, '진술 요지' 정리 vs 국회측, '핵심 증거' 서면 제시
윤 대통령, 주말 이어 사흘 연속으로 변호인단 접견
국회 측, "오늘 중 종합준비서면 제출"…오후에 회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자 게시판에 변론 목록이 표시되고 있다. 2025.02.2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4/NISI20250224_0020711527_web.jpg?rnd=2025022414542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자 게시판에 변론 목록이 표시되고 있다. 2025.02.24.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인 22·23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만나 이튿날 헌재에서 밝힐 최후 진술의 요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을 마치며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본인에게 각각 시간에 제한이 없는 최종 의견(최후 변론) 진술 기회를 주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자필로 원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량은 40분 가량일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들과 논의를 거쳐 마지막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 위원장 등 국회 소추위원단도 대리인단과 별도로 최후 진술의 원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앞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내용, 이런 문장, 이런 표현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써 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적기도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도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 이후 주말을 반납하며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이들은 토요일인 지난 22일 정례 회의를 가진 후 화상과 전화로 논의를 이어갔고, 이날 오후 늦게 한 차례 더 회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 한 관계자는 "재판부에 제출할 종합준비서면은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종합준비서면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주장들을 모두 담기 보다는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만든 핵심 내용만 뽑아 법리를 밝히고 핵심 증인의 진술과 증거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양측의 입장을 밝히는 파워포인트(PPT) 발표가 있었던 만큼 최근 잡아 둔 초안의 분량을 줄이면서 일목요연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끼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종합준비서면을 준비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2025.02.2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4/NISI20250224_0020711372_web.jpg?rnd=2025022414090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2025.02.24. [email protected]
그간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보였던 입장과 태도를 보면 쟁점과 부정선거 의혹 등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하는 사유를 최대한 상세히 담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은 또한 종합준비서면과 별도로 재판부가 각각 2시간으로 제한한 대리인단의 종합변론 요지도 고심한다.
국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위법성 및 한국 사회와 헌정 질서, 민주주의에 미친 악영향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한편 파면 결정의 의의를 설명할 방침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주장처럼 계엄 당시 야권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고 정치인 체포 내지는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 방해 의혹은 부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오는 25일 미처 살피지 못한 서면증거 등을 조사한 뒤 양측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과 국회 소추위원,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 후 표결 형태의 평결을 거쳐 결론을 내며 이후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다.
선고 시점은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종전의 전례를 고려하면 종결 후 2주 안팎 이후로 관측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으로부터 14일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각각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