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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에 도의회 '싸늘'

등록 2025.02.25 14:58:13수정 2025.02.25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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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제주서 시행…"도민 불편 목소리 높아"

일부 의원, 제도 폐지도 주장…도 "개선해 나갈 것"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시내 골목길 주차 및 차고지증명 안내문 모습. 2024.11.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시내 골목길 주차 및 차고지증명 안내문 모습. 2024.11.2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대상과 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선 폐지까지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된 뒤 2022년 모든 차종으로 확대됐다.

대상 차종 확대 이후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도는 차고지증명제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김황국 의원은 "이 제도는 문화 및 주거 등에서 불이익이 많은 원도심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며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약 11%로 전국 최저다. 대중교통만 제대로 된다면 도민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불편을 느꼈을지 의문이 든다"며 "차고지증명제의 전제 조건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향상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호 의원도 "차고지증명제의 목적은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 환경 개선인데, 제외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승아 의원은 "차고지증명제 실시 이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도가 제출한 개선안은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기환 의원은 "제도 시행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불법주차를 막아 원활한 골목길 통행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했고, 송영훈 의원은 "주차난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제도지만 도민이 불편해하니 단기적으로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제도 개선안은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있다. 6개월간 계속 고민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 만든 개선안"이라며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등도 별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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