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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나이 39세 상향…6만여명 정책혜택 받는다

등록 2025.04.30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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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혜택은 하반기부터 적용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를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말 기준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18만8235명에서 25만1902명으로 늘었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쳥년 2400여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업확대로 약 3억12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시가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한 것은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 연령 39세로의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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