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된 드론공원 확대 추진…국토부 지자체 공모
자격증 없이 누구나 4종 드론 체험 가능
비행금지구역도 2·3·4종 비행승인 불필요
안전관리계획 중점 평가…단체보험 필수
![[광주=뉴시스] 지난해 5월25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북구드론공원에서 열린 '제4회 광주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모습.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5.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25/NISI20240525_0001559189_web.jpg?rnd=20240525171529)
[광주=뉴시스] 지난해 5월25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북구드론공원에서 열린 '제4회 광주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모습.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5.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공원에서는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2㎏ 이하 4종 드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5㎏ 이하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드론공원 제도 도입 전 일반 국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은 대전과 광주 북구 2곳뿐이었다. 그마저도 드론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돼 조종하려는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 날릴 수 있었다.
국토부는 드론공원이 확산되면 드론 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드론을 활용한 국민의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비행승인 건수는 약 15만여 건이며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약 65만명 수준이다. 비행승인 건수는 2021년(6만8207건) 대비 2배, 조종자격자 수는 21만1989명에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드론공원에서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 안전한 4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 공모 과정에서 비행승인 간소화 과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 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드론공원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이 필수다.
이번 설명회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드론공원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8월1일까지 진행되며 7월28일부터 8월1일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1일 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모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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