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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설치지원"…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추가모집

등록 2025.08.11 08:15:24수정 2025.08.11 0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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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신청은 내달 4일까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5월 1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비현금 결제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2025.08.1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5월 1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비현금 결제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2025.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내달 4일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영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키오스크, 서빙 로봇, 디지털 사이니지(디스플레이 정보 장치) 도입을 돕는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신청 시 ▲일반형 ▲렌탈형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중 원하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 최대 지원 금액은 일반형 500만원, 렌탈형 350만원, SaaS형 3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선정될 경우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부담금 30~50%(단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20%)와 부가가치세 10%를 지불해야 한다. 또 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은 기술을 의무 사용기간인 2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혔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이란 변화에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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