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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심문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말 없이 고개 숙여

등록 2025.08.12 09:39:07수정 2025.08.12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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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아닌 사람' 뜻 뭐냐 등 묻자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12일 오전 9시26분께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최지우 변호사와 함께 차에 내렸으며 채명성·유정화 변호사도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말씀하셨던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뭡니까"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 "김건희 엑셀파일 본 적 있습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 했나"고 물었으나, 김 여사는 입을 열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법정으로 올라가기 전 보안 검색대 앞에서 김 여사는 대기하던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입장했다.

김 여사는 잠시 후 오전 10시10분부터 서관 319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심문을 마친 후에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영부인 중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헌정사 첫 사례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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