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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제도 홍보 강화

등록 2025.08.14 1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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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들이 원활하게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 인터넷·전화·방송 등 주요 통신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유지해야 하며, 관리자 미선임 및 정미 점검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이번 1단계 시행에서는 연면적 3만㎡ 이상 건물만 적용을 받는다.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내년 7월 19일부터, 5000㎡ 이상 1만㎡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관리자가 되려면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설비 점검을 진행하고, 연 1회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남시시 관계자는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해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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