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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대통령실'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수사

등록 2025.09.01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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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 조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통령실 증거인멸 부분은 관련 고발이 있었다"며 "고발 내용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이관 절차를 마친 자료에 대해선 폐기가 가능하다. 특검은 이 과정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이례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7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PC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6월 첫 인선을 발표하며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필기구를 제공하는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프린터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란 특검은 파기된 자료들이 12·3 비상계엄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을 이첩받았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탄핵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내 PC 전체를 초기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료 삭제가) 기존 관례를 벗어난 범위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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