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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 모두 열어두고 수사"

등록 2025.09.03 15:36:58수정 2025.09.03 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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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날, 국힘 원내대표실 있던 의원들 수사 불가피"

영장 집행 시기 관련 "정치적 고려 전혀 없어" 반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계엄 관련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당시 여당이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전 계엄 인지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날부터 국민의힘 대상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을 제외한 모든 압수수색 집행이 완료됐고, 현재는 국회 본관에 들어가 영장 집행 시도 중"이라며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전당이고, 압수수색 장소가 야당 원내대표실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되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택과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국회의원실과 같은 당 조지연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지도부·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가 '가급 방호시설'로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반박했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원내대표 재임 기간 전체에 대해 발부받은 것에 대한 반발에 대해선 "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2024년 3월께부터 진행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했을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비상계엄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법원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와 조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의사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나, 과정에 대해선 중요한 참고인이 될 것"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참고인 조사 시기는 압수수색 관련 분석이 필요해 현재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직자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영장이 제시되는 장면은 모두 사진 촬영을 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되던 협조를 특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고, 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증거가 있을 텐데,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증거를 찾아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다만 "압수수색 대상이 원내대표실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국회의 입장이 충분히 감안될 것"이라며 "(협조가 있었다는 것이) 원만한 협의하에 이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달 27일에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30일 오전 2시께 발부받았다.

박 특검보는 영장 집행 시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말에 집행하지 않았고, 1일은 정기국회 개원이라 국회 의사일정 존중 차원에서 2일 집행한 것"이라며 "이외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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