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한데, 수백장 일일이 스캔까지"…경찰 수사서류 '전산화'에 우려도
'책임송치사건' 전자기록으로 변환 후 송치해야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 준비해온 데 따른 과정
"매번 서류 스캔해야 한다면 부담 될 수밖에 없어"
"종이·전자 함께…일종의 '과도기', 기술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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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사건기록들을 전부 스캔하게 될 경우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뉴시스가 입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형사절차 전자화 대비 최종 시범운영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모든 신규사건을 전자기록사건으로 접수하게 된다. 다만 종이문서를 병행해 처리하고, 타서·타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은 전자기록사건 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경찰 역시 이달 8일부터 10월 2일까지 모든 신규 접수사건을 전자기록사건으로 접수한다.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모든 '책임송치사건'을 전자기록사건으로 변환 후 송치해야 한다. 책임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돼 검사에게 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경찰은 송치를 결정시 종이기록사건을 스캔해 전자기록사건으로 변환한 다음, 원본인 종이기록과 함께 전자기록을 검찰로 유통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 검찰의 송치요구에 따른 송치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시범 기간 내 점검 필요성보다 종결의 신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환 없이 송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가 개통된 이후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준비해온 데 따른 것이다. 차세대 킥스는 전자문서 사용을 지원하고 첨단 IT 기술을 형사절차에 접목한 시스템으로 범죄사실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와 판결문 정보를 제공하는 등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탑재됐다.
다만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사건기록을 전부 스캔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0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전부 스캔작업을 하려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경찰들 말을 들어보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도 제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수사관 수도 부족하다. 수사관 1인당 평균 사건 보유 건수는 40건을 웃돌고 있다.
일선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A씨는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마다 서류를 스캔해야 한다면 업무가 두 배가 되는 것이라 당연히 전면 시행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일선서 형사과에 소속된 B씨도 "도입된 지 이틀이라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장에서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되면 분명 불편함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뿐만 아니라 '킥스'에서 앞으로 모든 문서를 데이터화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면서 "서류 양 뿐만 아니라 수사서류에 첨부되는 CD 등 자료의 경우 스캔이 일괄적으로 되지 않으니 현장 경찰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자기록사건으로 변환한다고 해서 종이문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과도기'라고 보여진다"며 "시행 이후에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나갈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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