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수사 이유 퇴교…법원 "부당하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부터 수사를 받는 교육생의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으나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뒤 직권 퇴교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교육생의 중요 의무 위반에 따른 학교 명예 실추로 알려졌다.
1년여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퇴교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관련 형사재판 1·2심 모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유죄 확정에 따른 퇴교 처분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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