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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혐중 표현 금지 처분 집행정지…"폭력 허용은 아냐"

등록 2025.10.02 20:04:29수정 2025.10.02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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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학, 경찰 집회 제한 통고에 집행정지 결정

"신고 후 48시간 이후 이뤄져 집시법 조항 위반"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원이 혐중 구호를 이유로 집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에 반발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도 언어·신체적 폭력이나 협박 등을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일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자유대학은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종로구 흥인지문에 집결해 광화문 삼거리까지 행진하는 내용의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폭언 및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은 자유대학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동십자 로터리 구간에서만 집회·행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자유대학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서울경찰청이 집회 금지 통고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위인 경우에 48시간 이내에 해당 집회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 10여일이 지나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며 "뒤늦게 사후적 제한 통고를 하는 것은 '폭행 등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시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집회·시위에서 언어·신체적 폭력, 협박 등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는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은 집회·시위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집단적 폭행 등으로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해산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 측이 서울경찰청장이 아닌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했다가 옥외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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