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 허용, 신중 검토"
중국 단기체류자, 한국에서 운전 못해
조건부로 최대 1년간 운전 허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중국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지난 9일 법무부에 따르면 9월 입국한 중국인은 52만5396명으로, 지난해 동월(45만1496명) 대비 16.4% 늘었다.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2025.10.12.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2/NISI20251012_0021011032_web.jpg?rnd=2025101215274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중국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지난 9일 법무부에 따르면 9월 입국한 중국인은 52만5396명으로, 지난해 동월(45만1496명) 대비 16.4% 늘었다.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2025.10.12. [email protected]
16일 경찰청은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서 '상대국(중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시 신고 및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최대 1년간 운전을 허용하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송부한 상태다.
현재 중국은 도로교통에 대한 협약 미가입국으로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방안이 없다. 반면 한국 단기체류자는 중국에서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운전 허용 방안도 논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부터 시행 중인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전부터,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었다.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138만3013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2.6%를 차지했다.
이에 지난 2019년 한·중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 차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5월 한중치안총수회담에서 의제로 재논의됐다.
경찰청은 향후 중국 측이 검토 의견 회신할 경우,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직 중국 측의 답변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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