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이유는?[법대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금융위, 이종필에게 과징금 7000만원 부과
1·2심 "모집 관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10.25.](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40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10.25.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6개 펀드를 출시해 투자자 1269명으로부터 4930억원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펀드 출시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7회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10월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은 "해당 제출 업무는 마케팅 본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도 전담해 왔다"며 "피고로서는 대표이사나 마케팅 본부 임원 등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했는데 아무런 관련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이 전 부사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자본시장법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 업무 담당이사'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각 펀드의 발행 및 모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등기이사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이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승은·차문호)는 지난 17일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펀드가 사모펀드라거나 그 펀드 가입자 숫자를 원고가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중과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융위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인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관련해 형벌이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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