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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이유는?[법대로]

등록 2025.10.25 09:00:00수정 2025.10.25 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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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금융위, 이종필에게 과징금 7000만원 부과

1·2심 "모집 관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10.25.

[서울=뉴시스]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10.25.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6개 펀드를 출시해 투자자 1269명으로부터 4930억원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펀드 출시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7회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10월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은 "해당 제출 업무는 마케팅 본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도 전담해 왔다"며 "피고로서는 대표이사나 마케팅 본부 임원 등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했는데 아무런 관련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이 전 부사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자본시장법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 업무 담당이사'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각 펀드의 발행 및 모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등기이사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이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승은·차문호)는 지난 17일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펀드가 사모펀드라거나 그 펀드 가입자 숫자를 원고가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중과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융위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인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관련해 형벌이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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