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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줄이자"…노동부, 1억원 미만 건설현장 추락 집중 점검

등록 2025.10.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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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주간 신설…연말까지 테마별로 월 2회 운영 예정

"기본 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충남 아산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0.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충남 아산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0.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집중점검주간'을 신설해 월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점검은 산재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정하고, 일주일간 전국 단위로 실시한다.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선정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는 공사대금 1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이다.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한 주 동안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시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대·난간·작업발판 설치 여부나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의 현장 점검과 더불어 지방정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홍보·예방 활동을 추진해 초소형 건설현장 노사의 안전의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제2차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도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하고 집중점검주간의 철저한 이행이 논의됐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 둘째 주까지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속 사업주에 대한 협회 차원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당부하기 위함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은 "건설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위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는 작업발판·안전난간·보호구 등의 기본 안전조치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전모·안전대 착용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중점검주간 중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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