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일당, 1심서 무더기 집행유예
모두 유죄 판결…"최대 규모 시세 조정 범행"
法 "기계적 업무 동원…재기할 기회 주는 것이 타당"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8_web.jpg?rnd=20250915223943)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3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직원 일당 등 2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먼저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000만원의 벌금을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피고인 10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2000만원의 벌금을 유예했다.
이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유예, 벌금 2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최대 규모의 시세 조정 범행"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자본시장을 교란했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내 증시 최대 규모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초래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태의 핵심이자 총책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업무에 동원됐다며 범행의 실체적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시 한 번 사회에 나가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선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가지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비슷한 시기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해 194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렇게 취득한 범죄수익은 주가조작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과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라씨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조직원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업무를 분담해 3년여간 900여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한편 1심은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5853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라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4월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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