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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건 오늘 결론…'강제수용 기간 범위' 쟁점

등록 2025.11.13 06:00:00수정 2025.11.13 0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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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산정 기준 '강제수용 범위' 쟁점

2심 "1975년 이전 수용 인정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2.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2.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강제수용됐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배상액 산정 기준이 될 강제수용 기간 범위에 대한 판단이 구체화된다.

2심은 1975년 이전의 수용 기간도 배상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피해자 측 26명 가운데 강제수용 기간이 인정되지 않은 5명이 상고했다. 국가도 상고했으나 법무부가 지난 8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상고를 일괄 취하하면서 대법원은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 심리해왔다.

부산 북구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 훈령 410조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총 3만8000여명을 강제수용했다. 시설에서 발생한 강제노역·폭행·성폭력·실종 사건 등으로 6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8월 2기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피해자와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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