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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 거짓 후기로 환자 모아… 21억 리베이트 수수한 일당 적발

등록 2025.11.14 12:00:39수정 2025.11.14 1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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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 3곳에서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운영

약사 및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21억원 리베이트 수수

내부 직원들에 허위 치료 경험담 작성하게 해 환자 유치

[서울=뉴시스]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처방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처방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1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허위 치료 후기로 환자를 모으는 방식 등으로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약사 및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마케팅 업자 3명과 의사 4명 등 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4명을 구속해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5년간 서울 강남구, 구로구, 중구 명동에서 총 3곳의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약사 및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21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16억3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도매상 및 약사 등 7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병원 3곳이 위치한 건물 내에 있는 3개 약국과 독점계약을 체결한 뒤 처방전 수익의 50%를 약정, 16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또 제약사 도매상 등 3명으로부터는 의약품 거래유지 대가로 5억 상당을 수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범행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던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들의 행태와 달리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경험이 있는 의료인 A씨가 직접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이어트 병원 수익이 마케팅에서 좌우되는 점을 착안해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에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

서로 형제 관계인 2명이 마케팅 대표로, 고향 선후배 관계에 있는 1명이 행정실장으로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했다. 이 3명은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권 행정조사를 피하고자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 처방 만으로 진료했고, 퇴사 직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비밀준수협약서'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인사고과표.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인사고과표.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1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 직원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허위의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게 했으며, 실적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이같은 허위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에 따라 문진과 각종 검사 실시 후 상태에 적합한 처방을 해야함에도,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을 모방해 '단계별', '유지약' 등을 사전 선정해 일괄 처방했다.

특히 자체 '진료가이드'를 만들어 의사들에게 진료 및 처방하도록 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식욕억제제를 일괄적으로 기준치 내에서 최대 처방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이어트약 전문 병원 의사 3명 중 강남 병원에 근무했던 1명은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로 일하다 이후 지분 투자 등을 감행해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구속됐다. 이 병원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이 병원 3곳과 연계한 약국 3곳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고 다이어트 약만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는 처방전 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약사들을 처벌하지 못했다.

그러나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약국 개설자 등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 구조적인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첩보 활동과 엄정한 수사로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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