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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간병비 지원 나선다

등록 2025.11.18 1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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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청주=뉴시스] 충북대병원 호스피스 병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대병원 호스피스 병동.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취약계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청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제도적 공백에 대응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65세 이상 중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양육권자 ▲그 밖에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청주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청주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간병비 지원금 규모는 청주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월 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을 훌쩍 넘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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