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북경찰청, 尹지시 따라 순직해병 사건 근거 없이 미접수"
순직해병 특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등 4명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인계해
최주원·노규호 "대통령실 검토 지시 듣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채상병 사고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맡았던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조사 당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6/NISI20250716_0020891606_web.jpg?rnd=20250716150320)
[서울=뉴시스] 채상병 사고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맡았던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조사 당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소헌 기자 = 지난 2023년 경북경찰청 간부들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해병대원 순직사건 기록을 넘겨 받고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다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사본을 파기하며 사건 기록을 군 검찰에 반환한 것으로 특별검사팀이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뉴시스가 입수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국가수사본부 사건 인계 등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2일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의 사건 기록 회수 지시를 따르기로 하고 군 검찰의 회수 요청을 도울 것을 지시했다.
최 전 청장은 김모 당시 형사과장으로부터 '해병대 수사사단 이첩 과정에 지시명령 위반이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 기록 회수를 요청했고, 군 검찰에 인수인계증을 받고 돌려주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당일 오전 11시45분부터 낮 12시4분 사이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당일 이 전 비서관을 통해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당시 경북경찰청에서 근무하던 김모 형사과장, 노규호 수사부장(현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노 전 부장은 김모 형사과장과 이모 강력범죄수사팀 본부팀장에게 '이첩된 기록 회수에 협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두 사람은 기록을 군검찰에 돌려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보고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지난 8월 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줄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7/NISI20250807_0020920197_web.jpg?rnd=20250807135522)
[서울=뉴시스]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지난 8월 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줄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그러자 노 전 부장이 2023년 8월 2일 오후 1시51분께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이) 접수 전이니 유재은 측이 회수하는 것'이라는 내용에 서로 동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당일 오후 7시20분께 최 전 청장의 승인 하에 노 전 부장, 김모 형사과장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넘겼던 채 해병 사망 사건 기록을 군 검찰에 넘긴다.
특검은 이처럼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이 공모해 직권을 남용해 경북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고 판단했다. 이첩 공문 미접수·반환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의 사본을 파기하고 공문 반송이 이뤄진 것으로도 조사했다.
아울러 최 전 청장이 법령에 따라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부 요청을 받고 경북경찰청 직원으로 하여금 이첩 받은 사건 기록을 군 검찰에게 넘기도록 했던 성명불상 경찰공무원도 직무를 유기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8/NISI20251128_0021078206_web.jpg?rnd=2025112811464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최 전 청장은 "노 부장이나 김 과장으로부터 국방부와 1차 협의 후 사후 보고받을 때 '국수본에서 전달한 내용이 대통령실의 지시인 것은 들은 바 없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 본청 및 실무자들과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노 부장도 "대통령실에서 검토 지시가 내려왔다는 언급은 전혀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법적 검토 등을 국수본과 함께 했고 충분히 국수본에 보고돼 경북청 단독으로 진행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경북경찰청장을 맡았던 김철문 전북경찰청장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기로 마음 먹고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사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할 자료를 준비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수사내용 및 판단만 기재하고 이를 탄핵하는 진술, 증거 등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이처럼 특검은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 김 전 청장, 성명불상의 경찰 4명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6일 특검법에 따라 국수본에 사건을 인계했다. 특검법 9조 6항은 수사기간 종료(11월28일) 시점까지 끝내지 못한 사건들은 우선 국수본에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던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과 염보현 군검사(소령)가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기각 사실을 은폐하기로 모의한 직무유기, 공용서류은닉,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국수본에 함께 인계했다.
또 특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사건 관련 7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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