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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첫 매각·추심

등록 2025.12.08 1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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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첫 매각·추심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매각·추심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37명이 보유한 1억7000만원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압류·매각해 체납금으로 충당한다.

2021년 첫 가상자산 압류 조치 후 실제 매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161명에 체납한 15억원을 압류한 뒤 자발적 매도·납부를 유도해 왔다.

이번 매각 대상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 보유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체납액 충당에 일정 수준 유효한 자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됐음에도 끝까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지폐, 동전 등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일컫는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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