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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선결제' 수백명에게 수억원 가로챈 2명 실형

등록 2025.12.08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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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각각 징역 2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필라테스 법인을 설립해 여러 지점을 운영하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수백 명의 회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B(30대)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필라테스 학원 관리⋅운영 목적의 법인을 공동 설립해 27곳의 지점 중 16곳을 직접 운영하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437명의 회원으로부터 강습료 명목으로 합계 3억788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기간 절반 이상의 지점에서 매월 적자가 발생하자 손실을 막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면서 수천만원의 세금 체납, 일부 지점의 건물 임대료 및 직원 급여 미납, 5억원의 당기순이익 적자 등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들은 회원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23년 2월 이 같은 경영난을 숨긴 채 C씨와 필라테스 지점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법정에서 이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피해자들을 속이며 회원권 판매 대금이나 보증금을 가로챈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들 범행에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필라테스 지점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강습료와 보증금을 챙긴 이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와 B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가 나름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마음에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몇몇 피해자의 경우 일부 강습을 받아 실제 손해가 편취금만큼 현실화하진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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