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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무원, '절차' 이의제기 시 심사위 출석 안해도 된다

등록 2025.12.09 12:23:47수정 2025.12.09 13: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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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소청심사위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에는 당사자 출석 후 무효·취소 결정했으나 서면심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받은 징계처분 등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해당 부처 내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되거나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야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앞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 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소청 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소청심사 운영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권익구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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