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톤 미만 제조·수입 화학제품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야"
노동부, MSDS 제출 유예 종료…1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화학제품 성분·함유량 비공개하려면 사전 승인 받아야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1/NISI20250701_0001881403_web.jpg?rnd=202507011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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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 1월 16일부터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t) 미만에 적용됐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출 유예가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의 MSDS 제도 이행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MSDS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성해 해당 제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사업장에 제공하고,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경고표지 부착과 노동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교육 실시 등을 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16일부터 MSDS 작성·제출 제도를 시행해왔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했고, 제도 시행 전 이미 작성돼 유통 중인 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현재는 이 중 연간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MSDS 제출이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1t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도 내년 1월 16일까지 노동부에 MSDS를 제출해야 한다.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면 별도의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 16일 이후 유통되는 모든 MSDS에는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반영해야 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MSDS 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해달라"며 "향후 MSDS 제출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사업장의 MSDS 의무 이행 편의성을 높이고, 화학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유통·취급될 수 있도록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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