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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피해' 소상공인 尹상대 손배소 공전…法 "관련 사건 다수"

등록 2025.12.09 14:57:45수정 2025.12.09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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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난해 12월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4.12.0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난해 12월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시작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유사 사건들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기일을 미루면서 재판은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9일 중소상공인 12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 진행했다.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과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 다수 계류돼 있어, 해당 사건들의 선고 시점까지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재판부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 사건이 기획 소송 성격이 강하며, 손해배상 청구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소장의 내용이나 관련 증거 제출한 것에 비춰보더라도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위임 관계도 분명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을 때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측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그 비용을 법원에 맡겨두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도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사자들은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하는 중소상공인 12명으로,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이희성·오동현·고부건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한다.

이들의 청구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위자료 10만원과 재산상 손해 90만원을 합산해 책정한 금액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시민 100여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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