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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힘들어, 댓글 멈춰달라"…'무혐의' 남현희 호소

등록 2025.12.15 15:22:57수정 2025.12.15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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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가 이틀 만에 재소환돼 8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3.11.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가 이틀 만에 재소환돼 8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3.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 연인 전청조(29)씨의 사기 방조 혐의 등에서 벗어난 가운데, "너무 힘들다. 악의적인 댓글을 그만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14일 남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아주 정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과 가십성 보도가 반복되고, 그 위에 악성댓글까지 쏟아진다"며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사람도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라며 "키보드 뒤에 숨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남현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전문.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남현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전문.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남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도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며 "명백한 범죄고, 처벌 대상이다. 자제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서 검찰은 "남현희 피의자는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고 보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전씨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이를 도왔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일부가 남씨 계좌로 유입됐거나 남씨 명의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 등에 휘말린 바 있다.

한편,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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