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적장애인 나체 폭행·가혹행위 10대 일당 7명 재판행

등록 2025.12.18 18:36:49수정 2025.12.18 18:50: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의도 공원으로 유인해 집단 구타 및 3도 화상 입혀

지적장애인 나체 폭행·가혹행위 10대 일당 7명 재판행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지적장애인을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로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 등으로 신체 주요 부위에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10대 남녀 7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중 2명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대 여성 A양을 포함한 일당은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B씨가 A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공원에 도착한 이들은 B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집단 구타를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피우던 담배꽁초로 B씨의 팔을 지지고, 라이터 불로 신체 민감한 부위의 털을 태우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었다. 일당은 가혹행위를 당하는 B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폭행이 끝난 뒤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폭행을 하느라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 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B씨를 압박했으나, 실제 금원을 취득하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전면 재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공동공갈 및 나체 촬영 범행을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엄단함으로써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