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반대 뒤집고 지점 입점…전직 부행장, 금품수수로 구속기소
기업은행 전 부행장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인테리어 비용 대납 및 골프 접대 받은 혐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20839125_web.jpg?rnd=2025060409264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은행 지점 입점을 대가로 거액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은행 부행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9일 부동산 시행업자에게서 은행 지점 입점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기업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로부터 인천 소재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행 실무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지점 입점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그 대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고, 2021년경 170만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 혐의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다.
청탁을 한 시행업자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B씨는 별도로 기업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월 1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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