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유명 타투이스트, 2심 선고유예…"상고할 것"(종합)
연예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벌금 500만원→2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문신사법 앞뒀지만…法 "의료행위 아니라고 단정 못해"
상고 의사 밝혀…"입법 취지·사회적 합의 외면한 판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9/NISI20251219_0021101086_web.jpg?rnd=2025121910292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숍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자,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될 수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신 문신의 경우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에게 시술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9/NISI20251219_0021101089_web.jpg?rnd=2025121910292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김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입법부가 사회적 합의와 법리 검토를 거쳐 문신사법을 제정했는데, 재판부는 그 취지와 과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입법부의 판단을 왜곡해 다시 의료행위로 단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오늘 유죄 판결을 받은 조합원 모두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 밖에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일인데, 사법부와 특히 몇몇 판사들이 여전히 이 정도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인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도 "최근 서울남부지법 항소심에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와 실제 시술 환경, 안전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 충분히 다른 판단이 가능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2.1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9/NISI20251219_0021101091_web.jpg?rnd=2025121910292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숍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신용 바늘과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고 타투 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잉크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문신사법은 지난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0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공포됐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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