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등록 2026.01.04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준으로 총 46개의 품목이 지원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그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방문 신청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에 따라 어떤 보조기기 품목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로 연락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