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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적변경 체납자' 체납액 7679만원 징수

등록 2026.01.04 08: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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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협의 식별-조사-징수 체계 구축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국적을 변경했지만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7679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적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체납자보다 행정력이 더 소요된다. 이에 도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이같은 조사 체계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던 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체납처분 효율을 크게 높였다.

도는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체납자 79명을 확인했다.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9건을 압류하고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해 총 7679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지방세는 5879만원, 세외수입은 1800만원이다.

2014년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온 A씨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예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6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2016년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소송비용을 미납한 B씨는 체납액 107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을 변경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추적과 징수가 쉽지 않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식별을 위한 정례적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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