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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출마 염두' 문인 북구청장, 사퇴 앞당긴 이유는

등록 2026.01.07 14: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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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퇴임식…공직선거법상 사퇴 기한보다 한 달 빨라

정치 활동 폭 확대, 선거법 부담 고려한 결정 등 분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사퇴 시점보다 이른 퇴임을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오는 8일 오전 광주 북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문 구청장은 민선 7·8기를 이끈 소회를 밝힌 뒤 퇴임식을 마치고 이후 전체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청사를 떠날 예정이다.

퇴임 이후에는 서구 치평동에 마련된 사무 공간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출마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달 3일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문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준보다 약 한 달 앞서 퇴임을 결정한 셈이다.

문 구청장의 이른 퇴임은 기초단체장 신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는 현직 단체장이 지위나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86조 제1항은 정책이나 성과 홍보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해석 범위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염두해 기초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성과 홍보나 현안 발언 과정 등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개인 SNS 활동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출마 의사나 성과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경우 현직 단체장 신분에서는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광주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초단체장 신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조기에 해소하고 향후 정치적 활동의 폭을 넓히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퇴임 이후에는 선거법 저촉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서 시·도 통합 논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구 관계자는 "현직 단체장 신분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성과 설명이나 업무 홍보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평가나 자기 공을 강조하지 않고 사실과 현안에 대한 설명에만 국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점과 내용, 수단과 맥락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시기를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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