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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영세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23일까지

등록 2026.01.09 0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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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루누리 제외분 잔여액 전액 지원

경영부담,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은 9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25년 4분기분으로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다.

해당 기간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는 대표자 한명에게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두루누리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은 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 사업주, 인위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최대 3년) 중 지속 지원된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부정 수급 시 지원 금액이 전액 환수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이고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 161개 업체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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