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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궈 냄비에 소변 본 中 10대 남성…4억6000만원 물어내

등록 2026.01.09 11:39:22수정 2026.01.09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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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의 한 훠궈 식당에서 냄비에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한 10대 소년과 그의 부모가 법원 판결에 따라 신문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2026.01.09. (사진= 웨이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상하이의 한 훠궈 식당에서 냄비에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한 10대 소년과 그의 부모가 법원 판결에 따라 신문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2026.01.09. (사진= 웨이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중국 상하이의 한 훠궈 식당에서 냄비에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한 10대 소년과 그의 부모가 법원 판결에 따라 신문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지난 8일 중국 다허일보 등 외신에 따르면 '소변 테러 사건'에 연루된 탕모(17) 군과 보호자는 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모두 마쳤다.

탕군은 성명에서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며, 해당 식당을 운영하는 쓰촨 신파이 케이터링 매니지먼트 그룹과 상하이 라오파이 케이터링 매니지먼트 그룹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가족과 학교, 사법기관, 소비자들로부터 질책과 교육을 받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부모 역시 "보호자로서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판결을 존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24일,  탕군이 친구 우모(17) 군과 함께 상하이의 한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식사 도중 테이블 위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보는 행위를 담은 영상을 우군이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하이디라오는 해당 매장의 모든 식기를 폐기하고 전면 소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사건 발생일부터 소독 전까지 이용한 고객에게 전액 환불과 주문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현금 보상을 진행했다.

이후 가해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공개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9월 탕군과 우군, 양측 보호자에게 지정된 신문을 통한 공개 사과와 함께 총 220만 위안(약 4억 58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배상액에는 식기 교체 및 소독 비용, 영업 손실과 명예 훼손에 대한 보상, 소송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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