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대흥동 지인 살해' 3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6.01.13 12:19:43수정 2026.01.13 13:2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8월 술자리서 범행…"환청 들었다" 주장

검찰 "유기징역 선고되면 재범 우려 매우 커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 심리로 열린 이모(33)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에게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 정신 치료 기록 제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0시 50분께 대흥동의 한 대로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환청을 들었다는 이유로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이씨의 범행은 명백한 계획범죄에 해당한다.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며 "심리분석 결과 현실 검증력 손상으로 공격적 사고가 촉발돼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조현병 환자의 속칭 묻지마 범죄가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환자에 대한 사전 통제는 인권 문제에 부딪혀 사실상 전무하다"며 "결국 사후적 처벌로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것만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무기징역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신병 약을 먹으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약을 많이 복용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가족들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남은 가족들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파괴됐다.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건 우리 사회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직후인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께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