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오늘 고교학점제 개편안 확정 의결…이수 기준 '완화' 전망
국가교육위원회, 15일 제64차 회의 개최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변경 심의·의결
이수 기준, 학업성취율·출석률 中 1개 이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100498_web.jpg?rnd=2025121815180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수 기준을 놓고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개편 방안을 결정한다.
국교위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계획(안)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 등도 심의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도 운영방안(안)도 보고된다.
고교학점제 개편은 이번 회의의 핵심 사안이다. 국교위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현재 고교학점제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해 이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행정예고안은 이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했다. 동시에 권고사항을 통해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했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야 할 때에는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예고 결과와 그간 수렴된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부의 지침안과 개정 사항별 후속 조치안에 대한 권고 사항도 함께 의결된다.
초등학교 1, 2학년 '건강한 생활' 교과 신설과 '즐거운 생활' 교과 개편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도 심의·의결된다.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포함한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교위가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하는 대국민 소통창구로 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월 중 고시를 개정하고, 4월까지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5월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국교위 운영 규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도 운영방안(안)을 보고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 변경과 초등학교 신체활동 교과 신설을 논의해 왔으며 권고 사항도 함께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