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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오늘 본격 시작

등록 2026.02.04 06:00:00수정 2026.02.04 0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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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인지하고도 보고 안한 혐의

조태용측, 준비기일서 혐의 거듭 부인

'비화폰 정보 삭제' 박종준과 병행 심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2025.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존재한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해 내달 중으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건과 증인이 겹치는 부분은 병행해 심리할 예정이다. 박 전 처장의 사건 역시 형사합의32부에서 맡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제기됐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 전 원장 측은 두 차례 진행된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조 전 원장 측은 "당시 보고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허위 증언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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