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7일까지 설 명절 '부정 금품수수'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고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 등 활용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설 연휴가 포함된 9일부터 27일까지 공직자들의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선물·금품·향응 수수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다만 사교 등 목적으로 주고받는 농수산물이나 관련 상품권의 경우 설 명절 기간(1월 24일~2월 22일)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선물·금품·향응 수수 외에 허위 출장이나 예산 외 목적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등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다.
이 같은 공무원 비위 신고는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이용하면 된다.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나 국민신문고(epeople.go.kr), 청렴포털(clean.go.kr)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 기관이 실시하는 자체 청렴 활동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자체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