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인 살해 뒤 남한강 유기' 30대 남성 구속 기소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20.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01970293_web.jpg?rnd=2025102015371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남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이날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피해자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당일 저녁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소지하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인 척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 또 여권과 다량의 현금을 준비해 해외로 도주할 예정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이날까지 양평 두물머리 일대에서 경찰이 광범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강이 얼어붙어 시신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향후 사체의 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